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된다. 현금인출기 출금 한도는 높아지고 사모펀드 가입 금액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외국 법인의 국내 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시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 실시 법인도 10곳가량으로 는다.
금융위원회는 1,700여개의 금융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현장 간담회와 수요자 조사, 30여개 관계기관 제안 등을 통해 3,100건의 규제 목록 가운데 1,659건에 대한 개선 제안을 받았다. 법령과 숨은 규제 등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고 28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544건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초 703건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이날은 전체 1,659건 전체 내용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 검토 이유, 근거 등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먼저 점포 없이 인터넷을 통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다.
또 현금자동화기기(CD·ATM)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는 출금 600만원, 이체 3,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업계 등에서는 출금 2,000만원, 이체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후 대신 갚아준 대출금을 뜻하는 구상채무 원금은 감면을 금지한 조항을 고쳐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는 정기평가 기준을 채권액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려 대상을 줄이고 채권은행자율협약을 맺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했다.
외국 기업 상장 유치를 위해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법인 기준을 글로벌 빅4(어니스트앤영·KPMG·딜로이트·PWC)에서 빅10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주식의 대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주식을 대차하면 투자자에게 대차수수료가 지급돼 수익률이 높아진다. 재간접펀드의 편입자산에 국고채와 원자재, 통화기초 상장지수펀드(ETF)도 편입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는 오버헤지(100% 이상)를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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