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약품업체 절반 이상 공급내역 허위 보고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상 가운데 절반 이상이 리베이트 조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허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ㆍ수입 및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현지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5곳중 30곳이 허위보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16곳 가운데 10곳이 허위보고를 했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보고하는 공급내역은 리베이트 조사대상 기관 선정과 조사, 의약품 대체 부당청구 기관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의약품 공급내역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부당청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면서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공급업체와 공급내역을 패턴ㆍ모델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더 세밀하게 다듬고, 착오 보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과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