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지원 前 장관 징역 12년 선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불법 대북송금에 간여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직권남용, 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12년의 실형과 추징금 14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씨 및 자금세탁을 담당한 김영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측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정권실세라는 영향력을 이용, 현대로부터 카지노 등 금강산사업 허가요청을 받고 15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씨를 통해 150억원상당의 CD(양도성예금증서)를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김영완에 맡겨 자금세탁을 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기호씨에게 현대에 대출을 요청하고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현대 및 산업은행, 국민경제에 해를 끼쳤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변호인측의 증거를 모두 배척한 데에 실망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