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부대변인에 대해 "청탁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이 거액인 데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권당의 부대변인 등 당내 주요 보직을 지냈는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이권이 관련된 철도사업에 개입해 특정업체를 위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공단 이사장에게 뇌물도 제공했다"며 "이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일명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초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부대변인은 철도부품 제조업체인 AVT로부터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3억8,0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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