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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코코넛크림 땅콩과자’ 리콜 권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는 27일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코개 코코넛크림 땅콩과자(사진)’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태국 머레이사가 만든 이 제품은 우유, 달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알레르기나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리콜 조치를 당했다. 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국내유통 실태를 조사했더니 지난해 이후 265g 용량의 캔 제품 3만1,200개가 수입돼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은 식품 알레르기나 아토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분 표시위반 제품은 즉시 리콜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원재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제품이 곧바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소비자원은 우유,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에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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