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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 임금·단체협상 타결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2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간 의견일치 안이 찬성 57.6%(1,253명)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514명 중 86.3%인 2,172명이 참가했다. 노사는 전날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100%+300만원 지급,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015년부터 정년 만60세 연장 등 의견 일치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은 현재 진행중인 1심 판결 선고 후 단체교섭을 실시해 논의하기로 하고 성과금 지급은 기존 산출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연내 타결을 통한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로 임금 및 단체교섭을 어렵게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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