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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5월 한중일 투자보호협정 발효

중국이 2년을 끌었던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3국 간 첫 경제협정이 다음달 발효된다.

28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16일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비준절차 완료 한 달 후 협정이 발효돼 다음달 17일부터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이 효력을 가지게 됐다.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5월1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체결한 첫 3국 간 경제협정이다. 지난 2003년 3국 정상 간 합의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부터는 11년 만이다.



투자보호협정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NT)와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FN)를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투자에 대한 보호의무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효되는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의 수준은 지난 기존 한일 투자보호협정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한중 투자보호협정 높은 수준이다. 특히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강화 △투자규제 강화 금지를 위해 WTO 협정 준용 의무 추가 △내국민 대우의 예외 범위 제한 △정부정책의 자율성 관련 조항(환경·조세 등)의 신설됐다.

협정체결 후 2년을 끈 것은 중일 관계 악화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인해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한중일 투자보호협정 발효가 3국 간 첫 경제협정 발효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외교채널이 경제 분야부터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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