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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은행 매각절차 이행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래리 클레인 행장 등 10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주주의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경쟁 관계인 하나금융그룹측에 외환은행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 주주의 이익에 반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외환은행 지분 9만3,000여주(약 0.015%)를 확보하고 있다. 은행법 23조 5 제 3항은 이사의 법령ㆍ정관 위반 행위로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0.000125%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은행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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