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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선발하는 시간제 공무원 보수·승진 일반직과 동등하게

정부가 내년에 뽑는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시간에 비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교육, 훈련, 각종 수당도 일반직과 똑같이 제공할 계획이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ㆍ고용노동부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시간제와 전일제 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시간당 보수가 지급된다. 이에 따르면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에게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면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5만원을 받게 된다.

지금은 일반적인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보수가 70~80%선에 그치고 있다.

승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8시간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5년이 걸리는 승진 코스라면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10년이 걸리는 방식이다.

4대보험과 각종 수당, 복지제도, 교육ㆍ훈련 등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시간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은 시간제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이 없는 보수ㆍ승진ㆍ지원 체계가 확립되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전일제 공무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시간제 일자리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자리잡게 하려면 기존 일반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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