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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거래금액 30%까지 올렸다

앞으로 수출입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거래금액의 2%이하에서 30%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무역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행위와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 이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수출입물품 거래대금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0%까지 가능해 진다. 또한 한·칠레 FTA 발효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제 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칠레 원산지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제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구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과 위반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지금까지 무역위원회 고시 형태로 운영해 오던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번 개정 법령에 포함돼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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