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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못늘리는 재건축단지 공시지가로 보상

소규모 재건축단지 임대아파트 공급의무 제외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또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규정(재건축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건설) 등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일부 내용을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4월이나 돼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완된 도정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고도제한이나 인동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가령 임대아파트를 30가구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단지가 있다고가정할때 이 단지는 30가구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고도제한 등에 걸려 20가구 면적 만큼만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밖에 없을 경우 나머지 10가구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해 준다는 것. 개정안은 또 인구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는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로 전체 가구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으로, 실제 반포저밀도지구의 경우 허용 가구수는 1만4천가구인데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하면 총 가구수가 1만7천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용적률 상승폭이 미미해 임대아파트를 5가구 미만 밖에 못짓는 소규모(정확한 규모 미확정, 약 40가구 정도)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동의기준을 현행 조합원 5분의 4이상에서 정관 수준(보통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미동의자(단,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며 ▲주택을 허물고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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