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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입회불허`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11일 형사사건의 수사과정부터 피의자 심문시는 변호인 입회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이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변호인의 입회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적법절차주의에 기초해 변호인 입회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상태에 처한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떤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며 “다만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검찰측이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피의자들은 보다 광범위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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