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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18개월 유예 '추미애案' 환노위통과

전임자無賃은 6개월 유예… 野 불참속 처리 진통 예고

오는 2010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일부 초기업별 노조(산별노조 포함) 교섭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금이 금지된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는 2011년 7월 시행하되 일부 초기업별 노조도 교섭권을 갖게 된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한나라당 법안과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가깝다.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 유예시기는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 줄였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하면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되며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위한 초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줄지 결정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시기는 노사정 안인 6개월을 수용했다.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되 노조의 정치참여 구실이 된다는 논란을 부른 조문인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는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로 바꿨다.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통상적' 문항을 삭제해 노조 본연의 활동만 허용한 셈이다. 타임오프 적용 대상은 심의위에서 3년마다 다시 결정한다. 이날 의결에 앞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으나 추 위원장이 연내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위원 8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법률적 오류를 수정한 뒤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법사위를 이끌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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