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10억원 안팎인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을 5월 중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예탁금 제한이 없는 소액투자전용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도입된다.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1억원의 기본 예탁금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 문턱도 낮춰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했다. 상장 혜택도 확대해 코넥스 기업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이 쉬워진다.
또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가 20% 수준인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상품의 상장이 허용된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나온다. 아울러 모든 비상장 주식의 거래장터 구실을 할 '호가·체결내역 게시판(K-OTCBB)'이 이달 중 개설된다. 장외에서 거래가 많은 75개 종목이 대상이지만 투자자의 주문이 있으면 종목이 추가된다. 대우·대신 등 6개 증권사가 27일부터 시작하고 2∼5개사가 6월까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3개 과제를 포함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 지정 △사모채권 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 대폭 개선 등 15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공개하고 연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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