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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형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 완화

인천·수원 50만㎡→40만㎡로<br>100만명 미만 도시는 30만㎡ 넘으면 가능<br>국토해양부, 개정안 입법예고… 6월께 시행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50만㎡ 이상이었던 주거지형 뉴타운 지정 최소면적이 인천ㆍ수원 등 인구 100만~150만명 규모 도시는 4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성남ㆍ고양ㆍ부천 등 100만명 미만 도시는 30만㎡ 이상이면 주거지형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각각 50만㎡인 주거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의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150만명 규모 시 지역에 대해서는 4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어야 뉴타운 지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인천ㆍ수원,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ㆍ대전ㆍ울산의 뉴타운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150만명이 넘는 곳에서는 현행대로 50만㎡ 이상이어야만 주거지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성남ㆍ고양ㆍ부천 등 인구 100만명 미만인 도시의 경우 주거지형은 30만㎡ 이상, 중심지형은 15만㎡ 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뉴타운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제외되는 존치관리구역의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완화로 약 2만4,000여가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입안부터 고시 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약 2주 정도로 짧아진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ㆍ주택 수용 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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