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따돌림·폭력 예방 아동권리 교육한다
입력2011-02-25 18:27:27
수정
2011.02.25 18:27:27
서정명 기자
유치원·초등학교부터 실시
서울시는 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권리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 강사가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안전강사 뱅크제' 대신 올해부터 인성에 중점을 둔 과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최근 이번 사업을 맡을 아동ㆍ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했다.
서울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공부방 등 아동 교육ㆍ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학대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권리침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계획이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모든 아동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올해는 아동과 지도자ㆍ부모 등 2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내용을 평가해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단편적이고 일회성인 한계가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됐다"며 "아동의 인격 형성을 돕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