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에 근거해오는 9월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고 10월에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12월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온다. 즉 석탄, 석유사용 축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맞춰 다른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원자력 확대=27일 발표된 에너지계획의 핵심은 원자력 확대이다. 정부는 원자력이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의 비중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에 5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규 원전부지 및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정부는 원전비중을 이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10기 내외의 원자로가 새로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부지 기준으로 보면 약 2~3개의 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이미 몇몇 지자체로부터 원전건설을 희망한다는 의사타진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정부가 원전건설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환경단체와 주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력수요 증가를 부추기고 이를 맞추기 위해 원전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먼저 전기요금 등 에너지가격구조의 왜곡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이날 계획의 또 다른 포인트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1차 에너지 중 신재생 비중을 2007년 2.5%에서 2030년까지 11.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지금보다 44배, 풍력은 37배, 바이오는 19배, 지열은 51배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 수요 확대를 위해 발전회사 등 에너지공급자들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에너지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도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신재생 믹스와 관련,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나무 부스러기(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연료, 풍력, 조류ㆍ조력 등 해양에너지, 지열 등이 중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의 경우 잠재력은 크지만 투자 대비 효율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 정부는 신재생 비중을 11%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100조원, 연구개발 투자에 11조5,000억원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설비투자 100조원 중 정부가 28조원, 민간이 72조원을 대고 연구개발 투자 11조5,000억원은 정부가 7조2,000억원, 민간이 4조3,000억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재원마련과 관련, 탄소세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에너지 소비절약=정부는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해 에너지가격체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과도한 전기소비와 전력낭비가 발생한다고 보고 전기요금을 현재의 정부 고시요금 체계에서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값싸게 전기를 사용해온 기업과 농촌의 산업용ㆍ농업용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2010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발전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자신들이 공급하는 에너지의 1~2%를 줄이겠다는 의무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의무를 충족한 회사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미달한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회사 스스로 에너지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업체뿐 아니라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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