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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들지구 개발방식 대립

주공 "공영개발"에 주민들 "의견수렴 거쳐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대 한들지구의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과 대한주택공사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들지구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 중이던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일방적으로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공영개발(택지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들지구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55-2번지 일대 56만7,000㎡ 규모의 자연녹지로 경서동 수도권매립지에서 약 1km 떨어져 있으며 현재 140세대 350여명의 주민이 살고있다. 13일 주민비상대책위원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주공이 택지개발을 추진한 곳이었으나 수도권 매립지 환경오염 영향권이라는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택지개발지구 지정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주민들은 2004년 조합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2005년 ‘2007년 1월 이후 한들지구가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서구청에 민간개발사업을 신청했으며 서구청은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2003년 당시 주공이 택지개발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적이 있어 주공에 개발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주공은 지난 1월 환경부가 ‘한들지구가 2009년말 수도권 매립지 영향권에서 제외된다’고 고시한 직후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았다. 송계영 주민비대위위원장은 “주공이 지방자치단체(서구청)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는 것은 이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하고 “그동안 지역여건이 크게 변해 다시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주민공람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2003년 당시 환경부에서 부적합 의견을 제시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된 것이지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이후 환경부에서 적합 의견이 나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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