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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성공불제 도입 추진

환경부는 직 매립 및 해양배출 금지 등으로 하수 슬러지(침전물)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불제는 환경관련 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시범가동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 환경부는 성공불제를 통해 슬러지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해 재작년 기준 7%에 불과한 슬러지의 재활용률을 2005년까지 23%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천안시를 대상으로 하루 100∼150t의 슬러지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성공불제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후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11월준공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 성공불제가 마무리된 후 지자체 중 2, 3곳을 추가로 선정해 성공불제방식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슬러지 처리에 적용된 신기술이 성공적이라고 인정되면 지자체가부담 하는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의 70%를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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