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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고가 시계 7점,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금품 수수 대가로 I사의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수사해왔지만 대가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에게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회기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 결정이 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19대 국회 들어 제출된 체포동의안 9건 가운데 동의 결정이 난 건 세 번에 불과해 이번에도 국회가 '방탄국회'의 구태를 보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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