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계열사 CEO 준법경영 평가

의지·실행조직 등 지수화해 반영<br>사장단 인사에 큰 영향 미칠 듯

삼성그룹이 준법경영활동을 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임원 평가 항목에 준법경영지수를 포함시킨 데 이은 조치이다.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열린 삼성사장단회의에서 "지난 2년간 그룹 차원에서 준법경영을 추진해온 결과 내부조직 등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제는 준법경영에 대한 평가와 제재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준법경영활동을 지수로 만들어 향후 회사 평가와 임원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회사 평가의 경우 CEO의 준법경영 의지, 준법경영 실행 조직의 체계, 준법경영활동과 결과 등을 지수화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CEO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는 만큼 사장단 인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원 평가는 해당 임원과 소속 부서의 준법경영활동 참여도를 점수로 매길 계획이다. 자발적 준법경영활동에는 가산점을 주고 법규를 어길 시에는 감점 처리된다.



현재 일부 계열사는 임원 평가에 준법경영지수를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SDSㆍ제일기획ㆍ삼성정밀화학ㆍ제일모직 등 6개사가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 지사ㆍ법인에 대해서도 준법경영활동을 점검, 진단한 뒤 등급을 부여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은 사장단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데 매진해온 만큼 이제는 회사 평가에도 준법경영지수를 반영해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의미"라며 "CEO 평가 항목의 하나로 준법경영지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