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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

"정부 허가.등록 업체임을 강조하면서 파격적인금융 거래조건을 내세우거나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하면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계속된 경기침체를 틈타 고리사채, 카드깡 등이 기승을 부릴수 있다고 판단,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 금융거래업체로부터 피해를 봤거나 불법 금융거래 사실을 알게 되면 ▲관할 경찰서 수사2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관할 시.도청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유형. ①실명 대신 직함을 쓴다 = 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있으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없거나 직접 만나서 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시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하는 업체. ②타인 명의를 사용한다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고, 입금시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임대 휴대전화와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업체. ③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 계약서, 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고 백지서류 등 유리한 증거만을 남기거나 계좌 대신 현금거래에만 의존하는 업체. ④이사를 자주한다 = 영업 지역과 대상을 수시로 바꾸는 업체. ⑤공인업체임을 유난히 강조한다 = 정부 허가.등록 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특히 업체명과 등록번호는 밝히지 않고 `등록법인'임을 주장하는 업체. ⑥`실력자'를 들먹인다 =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정관계 실력자와의 관련성을 은근히 내세우거나 특히 확인이 어려운 해외기관의 인증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⑦거래조건이 파격적이다 = `업계 최초', `세계적 특허', `파격적 저금리' 등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내세우는 업체. ⑧`연줄'을 동원한다 = 정상적인 광고 대신 지인 등 연고주의에 의존, 영업하는업체. ⑨다단계 영업을 주로 한다 = 리스크와 자신의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다단계 등의 영업 방식에 의존하거나 `수수료만 받겠다'는 업체. ⑩사회분위기에 편승한다 = 신용불량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소비자를끌어들이는 업체.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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