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 내 264명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5년의 정년 연장을 받게 된다.

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30명 증원하고 수시 무기계약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등 모두 36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