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ㆍ연초농업협동조합ㆍ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임직원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 수 있음에도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한도를 2억7,200만원 초과했다. 당국은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5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21억6,400만원, 11억2,800만원 초과했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 등 공동경비로 사용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의 부실대출과 불법이 계속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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