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원에 3억 넘게 빌려주고… 기금 보증료 받아 회식비로

협동조합 부실대출 무더기 징계

상호금융사들이 부실대출을 했다가 무더기로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양산기장축산협동조합ㆍ연초농업협동조합ㆍ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부실대출을 이유로 임직원을 문책했다.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은 임직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만 대출해줄 수 있음에도 지난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4명에게 총 3억5,200만원을 빌려줘 임직원 대출한도를 2억7,200만원 초과했다. 당국은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연초농협협동조합은 동일인 대출한도 취급 규정을 어겼다.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체 2곳에 본인 또는 제2자 명의로 일반대출 등 총 85억4,500만원을 빌려줘 동일인 대출한도를 각각 21억6,400만원, 11억2,800만원 초과했다.

욕지수산협동조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환출 보증료를 직원 회식비로 쓰다가 적발됐다. 이 협동조합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에서 돌려받은 보증료를 대출자에게 주지 않고 총 1,300만원을 찾아 직원 식대 등 공동경비로 사용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사들의 부실대출과 불법이 계속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