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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태양광 패널에 최대 250% 관세

미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앞으로 5년간 최대 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한 사실을 인정해 이들에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상무부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또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해 14.78~15.97%의 상계관세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솔라월드 등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지난해 말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대미수출은 31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두 배나 커졌으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업체들에 300억달러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해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법 적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 5일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일부가 자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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