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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시술 건보적용 다음달부터 배제

정신.신체질환, 모성건강 우려시 건보 혜택

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 및 신체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 건강이 우려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7천197건으로, 31억7천552만원의진료비가 소요됐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천646만1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정관 중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출산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밀어붙이면서정관 중절수술을 권장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고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보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임신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와 풍진 검사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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