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4만8,229건의 인터넷 사기 중 상당수가 1월과 2월 중에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 해외 명품을 국내 정상가보다 할인 판매하는 행위 ▦ 배송비 면제 등 할인 이벤트를 제안하는 행위 ▦ 저가 공동구매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인터넷 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설 연휴의 경우 명절 배송 지연을 핑계로 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금 입금을 유도하는 거래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부득이하게 현금결제를 할 때는 판매자와 입금할 은행계좌 명의자가 같은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전 대비 차원에서 대상 쇼핑몰 사이트를 캡처해두고 입금명세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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