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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수수료 인하 '빛 좋은 개살구'

취급 금액·年매출 등 기준 제각각… 혜택받는 中企 거의 없어<br>인지도 없는 영세업체는 방송시간 하늘의 별따기


"도대체 홈쇼핑 수수료 인하 혜택은 누가 받나요."

홈쇼핑 거래 중소기업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10월분부터 3~7%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 혜택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품 홍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방송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홈쇼핑 수수료 인하'가 허울좋은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한 홈쇼핑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기준이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홈쇼핑사는 취급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가 하면 다른 곳은 매출로 잡는 식이다. 여기에다 그 기준마저도 금액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비율로 정하기도 하는 등 중구난방이어서 해당 홈쇼핑업체 외에는 어떤 중소기업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홈쇼핑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아 아직까지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어느정도 비용 절감을 기대했던 홈쇼핑 거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심지어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부터 1,000억원대 이상 기업까지 도대체 누가 수수료 감면을 받는지 되물을 정도다.

중소업체 A사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가 난 뒤 홈쇼핑 측에 수수료 인하에 대해 문의했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 중소기업, 영세기업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홈쇼핑사들이 매출이 잘 나오는 중소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익을 보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수료 인하 대상은 사실상 인지도가 거의 없는 영세 업체에만 국한된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방송시간을 잡기가 힘들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곳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실정. 수수료 인하안이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홈쇼핑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제품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해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 관계자는 "홈쇼핑에 의존하면 매출이 금방 커지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며 "한번 방송에서 5억원 매출 대박을 터뜨려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ARS할인비용이나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납품하는 정액방송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를 통해 애초 기대됐던 대ㆍ중기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1년 내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계약은 사적 영역이어서 모니터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홈쇼핑사 관계자도 "3개월 단위로 갱신해 해당 업체에게 돈을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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