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58개 기업 1.44% 줄여야… 산업·발전 부문이 전체 95%

[온실가스 내년 900만톤 감축] ■ 배출규제 세부 내용은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458개 업체는 내년에 예상배출량 대비 1.44%에 해당하는 9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ㆍ발전 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95%를 담당하며 업종별 감축률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전기전자(2.92%), 폐기물(2.51%), 건물(2.20%) 등이 높게 설정됐다. 정부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를 확정해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는 1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한 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절약 목표 확정ㆍ통보에 따라 458개 관리업체는 우선 올해 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10일 통보를 받은 업체는 오는 11월9일까지, 11일 통보를 받은 업체는 11월10일까지 목표치에 대해 관장부처(환경ㆍ지경ㆍ국토ㆍ농식품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환경부와 관장부처는 공동실태조사단을 꾸려 사업장을 방문, 목표치에 대한 조사를 11월 말까지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조사단은 관리업체들이 감축목표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허위증거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그 결과 과거 배출량(2007~2010년)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관장기관은 해당 업체의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한다. 목표 미달업체에 대한 처벌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다. 1년 단위로 목표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첫해 300만원, 다음 해 600만원, 이어 3년 동안 미준수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아직까지 법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기후변화특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 다만 2015년 도입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도입 시기를 놓고 일부 이견을 보였으나 2015년에 도입하기로 뜻을 모아 법안에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