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청약가점제 非세대주 통장 '무용지물' 당첨확률 거의 없어…기존가입자 반발 클듯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가점제'로 바뀌면 비(非) 세대주가 가입한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 통장은 무용지물로 변하게 돼 거센 반발이 일 전망이다. 세대주가 아니면 가점제의 점수를 거의 받을 수가 없어 당첨확률이 '제로(0)'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중소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295만명 중 절반 이상이 비세대주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1인 1통장' 가입을 허용해 놓고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실태 파악도 없이 정책을 철회한 셈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오는 2008년 하반기 청약 가점제 시행을 구체화하면서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기존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대주가 아니면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에 가입한 경우, 당첨확률이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청약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가점제는 ▦세대주 연령(100점) ▦부양가족수(210점) ▦무주택기간(160점) ▦통장 가입기간(65점) 등 4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서 단 1점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535점 만점에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5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전국의 청약부금 가입자는 206만여명,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는 89만여명이다. 이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이 비세대주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장 가입시 각 은행에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002년 9월 이후 예ㆍ부금에 가입한 비세대주는 지금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가 될 수 없어 차별이 더 심해진 것은 아니다"며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줄여줄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6/07/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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