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에서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 숫자 산정기준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 지하철 공사 2.6㎞와 단순 일반도로 14㎞의 설계대가를 똑같이 지급해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불합리한 설계비 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선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설계비 산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상수도 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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