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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구매자 거주지에도 지방소득세 배분돼야"

지방세 개선 아이디어로 국무총리상 받은 최호진씨



"오픈마켓과 홈쇼핑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배분돼야 합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세발전 포럼 전국연찬회'에서 '오픈마켓ㆍ홈쇼핑 과세방식 신설'이라는 지방세 개선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직원 최호진(세무8급)씨는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은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는 것을 가정한 배분 방식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만 세수가 분배된다. 이 때문에 오픈마켓ㆍ홈쇼핑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배분되지 않는다. 부산 거주자가 경기도에 있는 홈쇼핑 기업의 물건을 살 때는 경기도에만 지방소득세가 배분되는 식이다.

최씨의 아이디어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세수분배법으로 참신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 자치단체의 '민간 최종 소비지출액 지표'를 배분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씨는 "불황이 될수록 낮은 가격이 장점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반면 지방 유통업체들은 더 힘들어진다"며 "세수 불균형과 정당한 세수확보 방법을 연구하다 유출된 지역자본의 일부가 지역세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최씨의 제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현실화되면 올해 기준으로 광역시 전체로는 41억원, 부산시는 16억원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난 2010년 국내 소매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대로 상승했다.

지방세발전 포럼은 행안부, 전국 세무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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