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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해임

양천구 통보… " 공무원·조합원자격 박탈<br>노동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에 영향 줄듯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3일 소속인 서울 양천구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징계위원회로부터 양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통지 받은 양천구는 이날 양 위원장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양 위원장의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양천구의 한 관계자는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양 위원장은 공무원 자격 상실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도 박탈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무조건 현장에서 배제한 뒤 소송 등을 통해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해임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이 이뤄지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다. 공무원은 또 해임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을 받았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의 해임으로 공무원노조의 신고증 교부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8일 위원장 선거를 치른 데 이어 28일 조합 명칭을 ‘전국공무원노조’로 확정하고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지노위에 즉각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신고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노동부가 4일 보완요구를 한다면 그 조건에 충실하게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양 위원장의 해임에 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로 신고증 교부를 미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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