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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든 회사자료가 영업비밀은 아니다”

회사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9일 동종업체를 차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출판업자 김모(54)씨가 전 부하직원 이모(32.여)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보안이 유지돼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며 "다른 업자도 쉽게 알 수 있는 해외 저작권자 연락처가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가 운영하는 출판물 저작권 관리업체인 S사에 다니며 2005년 1월 "퇴사 후 2년 동안 S사 영업비밀을 이용·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해 6월 퇴사해 동종업체 M사를 설립하자 김씨는 "S사의 거래처 정보와 영업 비결을 가져가 M사 운영에 활용해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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