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7월 13일] 펀드 판매 보수의 합리화

"결국은 펀드 판매보수를 낮춰야 하는데 당장 판매보수를 낮추자고 하면 은행ㆍ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죠. 일단 펀드 수수료 차등화와 펀드 이동제를 도입한 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최근 펀드 소비자주권회복을 위해 칼을 빼든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판매사 이동제도는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펀드 수수료는 자금 납입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펀드 가입기간 내내 판매회사에 내줘야 하는 펀드 보수에 비해서는 부담이 크지 않다. 펀드 이동제 자체도 펀드 판매 보수를 낮추지는 못한다. 펀드 비용체계 합리화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판매보수를 낮추는 데 있다. 그 후 다양한 금융상품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필요에 맞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펀드를 판매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초전조차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이 결정된 후 감독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동제 도입을 위해 점검해야 할 기초 사항들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판매업계의 관계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일단 은행이 펀드 판매사인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 창구에서 '이 은행은 판매 서비스가 떨어지니 내 펀드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이 대출 등과 펀드 가입을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창구에서만 판매하는 펀드는 판매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소매 판매 규모가 큰 은행과 증권사라면 자산운용사에 요구해 독점판매 펀드를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펀드를 깨고 직접 투자로 돌아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에 비싼 보수를 냈지만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기 때문이다. 판매 이동제도와 펀드 수수료 인하가 선제적으로 이뤄진 후에는 궁극적으로 판매보수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펀드 비용의 합리화는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출발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