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 의원이 4ㆍ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조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윤 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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