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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변호사·의사 등 지방세 체납 2,865명 적발

한 달에 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고액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 온 병원장, 변호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개월 간 월급여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865명(체납액 95억1,200만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를 직업별로 보면 대기업 546명(체납액 10억3,000만원), 공무원 324명(4억6,300만원),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5억3,600만원), 의료계 167명(11억2,700만원), 금융계 126명(2억400만원), 법조계 38명(6,100만원), 기타 1,390명(60억8천800만원)이다.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은행, 중앙 부처, 공중파 방송사, 교육청 종사자가 다수 포함됐다.

체납자 가운데는 D병원 병원장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월 1억2,6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 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월급 4,500만원을 받는 국내 유명 K법률사무소의 신모 변호사는 65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S전자에서 월급 5,800만원을 받는 정모씨는 67만여원을, D증권에서 월급 3,800만원을 받는 권모씨는 3,800만원을, S대학교에서 월급 950만원을 받는 김모씨는 136만원의 지방세를 각각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한달간 납부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상 체납자는 7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개월 동안 도내 3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내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여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납세의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알리고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고도화,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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