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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아파트지구 용적률 220%로 결정

재건축시 조합원 부담금 클 듯

허용 용적률에 큰 관심이 쏠렸던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13곳의 용적률이 22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고밀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들은 상당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서초, 반포, 잠실 등 3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용역 결과 허용 용적률은 220%로 정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인 나머지 고밀도 지구에대한 용적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평균 용적률이 200%로 정해진 고덕ㆍ개포 택지개발지구와 형평성을 맞추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원칙에 따른 법정 용적률(3종, 250%)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ㆍ반포ㆍ잠실 3개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은 교통ㆍ환경ㆍ재해ㆍ인구 등의 영향평가와 시의회 등을 거쳐 8월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해야 하는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250% 이상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3개 지구의 평균 용적률이 서초의 경우 215%, 반포 177%, 잠실 159%라는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할 경우 22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없어 조합원들은 상당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잠실지구에는 주공 5단지(3천930가구), 진주(1천507가구), 장미 1ㆍ2차(3천402가구), 미성(1천230가구) 등이 지난 77∼80년 사이에 준공됐으며 반포지구에는한신 4지구(2천640가구), 신반포 3차(1천140가구), 신반포 4차(1천21가구), 반포경남(1천56가구) 등이 78~82년 준공돼 재건축이 당장 가능하다. 또 서초지구는 우성 1차(1천215가구), 무지개(1천74가구), 삼호(1천15가구), 삼호가든 1,2차(1천34가구) 등이 재건축 대상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220%라 하더라도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을통해 인센티브를 얻게되면 실제 250∼260% 정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구별 평균 용적률과 별개로 당장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의 평균 용적률은 150∼170% 정도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내 고밀도 지구는 13곳으로, 시는 이들 지구에 대한 과밀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춘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 기본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 중이다. 13개 고밀지구가 한꺼번에 개발되면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과 교통난,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잠실.반포.서초 이외에 청담ㆍ도곡, 서빙고,여의도, 이수, 압구정, 이촌, 원효, 가락(1천320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은 내년 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강동 삼일그린 1ㆍ2차가 포함된 암사.명일 지구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입찰 공고를 냈으며, 나머지 아시아선수촌 지구는 내년 이후에나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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