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무허가 건물 등 강제 철거

판교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성남시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는 2일부터 이틀간 판교지구 내 미철거 가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철거 대상 가옥은 판교지구 전체 530동 중 145동으로 소유자 47가구, 세입자 162가구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달 중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상대책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 세입자 또는 거주요건 미달 등 무자격 세입자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동안 자진이주 요구를 거부하며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토지공사는 “이주민의 철거 지연으로 부지조성 공사가 당초 4월에서 6월로 연기된데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분양일정이 내년 3월로 확정돼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행자측은 적법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아파트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6월 동백 임대아파트 입주를 우선 알선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입주 때까지 이주보조비로 가구당 2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