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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분양권’ 사기행각 기승
입력2004-02-02 00:00:00
수정
2004.02.02 00:00:00
이철균 기자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때아닌 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를 법인명으로 만들어 투자자의 의심을 최소화 시킨 후 빼돌린 알짜 분양권을 프리미엄의 절반 값에 판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중개업자마저 속인 사기꾼들의 투자자 유인방법은 간단했다. 분양 당시 사전 분양의 방식을 빌어 편법으로 분양 받은 분양권을 `10ㆍ29대책`이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되팔고 있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수 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절반 값에 팔고 또 계좌도 해당 아파트 이름의 법인명으로 개설,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것.
실제로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는 이 같은 사기행각에 대한 자세한 글이 올라왔다. 사기행각은 목동 H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바지 사장을 해당 브랜드의 법인 사장으로 앉히고 중개업자를 먼저 끌어 들인 후 자신들은 해당 건설업체 부장이라 속여 투자자들에게 전화로 접근, 유인했다. 프리미엄만 3억원에 달하고 있는 H2차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절반만 받고 1억5,000만원에 팔겠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이다. 물론 파는 분양권은 분양이전`뒤로 나온 물건`인데다 편법 분양 받은 사람들이 사회지도층이 많아 은밀하게 회사 차원에서 팔 수 밖에 없다고 설득했다.
때문에 분양권 값은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 절반 값에 급매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더구나 은행 개설된 법인 계좌명이 해당 아파트 브랜드명으로 돼 있고 또 연결 중개업자는 그 지역에서 활동 폭이 넓은 사람을 내세웠기 때문에 의구심을 최소화 시켰던 것이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그 계좌에 입금한 투자자들은 총 22명. 3시간에 무려 입금 계약금만 12억원에 달했다. 물론 사기꾼들은 돈은 가져가지는 못했다. 해당 은행 지점장이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내렸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중 브랜드를 법인명으로 갖춘 곳은 없는데다 갑자기 거액의 돈이 입금되고 또 투자자들 중 이에 대한 확인 문의가 들어오면서 이를 수상케 여긴 지점장이 지급정지를 내려,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글을 올린 아이디 muhan5 네티즌은 “뒤로 나온 물건이라는 점을 이용했고 또 브랜드를 법인으로 만들어 의구심을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기였다”며 “특히 그 지역에서 활동 폭이 넓은 중개업자를 건 당 5,000만원을 주겠다고 먼저 끌어들이면서 쉽게 사기를 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법원 부동산 법인 등기부에는 `삼성래미안` `타워팰리스` 등의 브랜드는 없다”며 “결국 브랜드를 법인명으로 등기, 분양권을 되 파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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