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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내벤처에 제대혈 맡겼더니 부도위기"

540명 5억대 소송

"KT 사내벤처에 제대혈 맡겼더니 부도위기" 540명 5억대 소송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KT의 사내 벤처 1호 회사였던 KT바이오시스에 자녀의 제대혈을 맡겼던 부모들이 '관리소홀'을 물어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바이오시스에 135만~140만원을 주고 자녀의 제대혈 보관계약을 맺은 원모씨 등 540명은 "KT의 이름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으로 몰리자 KT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5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씨 등은 소장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1,528명의 부모들이 후발업체인 KT바이오시스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병원 및 KT바이오시스 직원들이 'KT에서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부도날 위험이 없다'고 설득해서였다"며 "그런데 KT바이오시스의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도주하자 '제대혈 보관 사업에 진출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KT는 파장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KT바이오시스 주식 전량을 단돈 1원에 KT바이오시스에 매도하고 KT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원씨 등은 "제대혈에 정기적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질소 대금조차도 원고들이 갹출해 대납했다"며 "KT바이오시스와 명의대여자인 KT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그동안 KT바이오시스와 KT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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