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연초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미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해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 형태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금운용본부를 민간 상설기구로 운영하면서 독립성·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반면 김성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되 부이사장을 별도로 선임해 국민연금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차는 수익성 대 안정성에 따른 것으로 기금운용위원의 구성에서도 이어진다. 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으로 김재원 의원은 금융·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며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해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했다.
김성주 의원 안에서는 지역가입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등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에 연금지급보장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 법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최종 급여지급의 책임을 갖고 있어 기금운용 단계부터 정부가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기금운용이 정치적·정책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어야지 정부로부터 독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17대·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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