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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친구 이름 대고 병원 등 공짜 이용

수년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수백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지인 정모(56)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270여회의 치료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임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임씨는 본인 명의로 치료를 받았다가는 건보료 체납 기간에 혜택 받은 건보료 의료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에 과거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해주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 정씨의 개인정보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임씨는 병원 등에 처음 방문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게 되면 두 번째 진료부터는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6차례의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740만원 상당의 의료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5년 동안 자신의 정보가 도용됐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정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횟수 한도가 육박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뒤 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결국 임씨의 범죄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면 건보 재정의 누수 문제뿐 아니라 의료 사고가 날 위험도 있다"며 "병·의원 등에서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알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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