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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1인창조ㆍ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기금(신보)은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들 기업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쳐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보증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보증수수료는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인 0.5%로 낮췄다.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협력해 대출금리도 연 5% 미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보는 28일 서울 마포 신보 본사에서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를 열고 현장 상담 후 보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지역별 설명회도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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