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할부금융도 LTV·DTI 규제

금감원, 與專社에 지시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ㆍ리스사 등 여신전문 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시된다. 주택할부금융은 여전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갚는 3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 돈을 직접 빌리는 2자 방식인 주택담보대출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사에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LTV를 다른 비은행 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감독 당국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도했다. 감독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할부금융 쪽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