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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서근우박사] `미국 회사갱생제도' 도입 추진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새로운 틀로 미국식 회사갱생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업 회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위원회 서근우박사는 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에 참석, 워크아웃의 후속제도로 『미국의 사전동의절차에 의한 회사정리(PRE-PACKAGED BANKRUPTCY) 제도 등을 참고해 기업개선작업 추진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식 회사정리제도는 연방 파산법 제11장의 회사정리(REORGANIZATION)편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내 법정관리의 전단계 정도로 해석된다. ◇갱생제도의 논의배경= 현재 국내 기업의 회생작업은 크게 화의와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세가지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이중 법정관리는 정리계획상의 경직성이 존재하는데다 기업에 대한 정보 등이 취약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법원이 주관, 정리계획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있다. 화의도 많은 시간의 소요와 채권자와의 원만한 조율 등이 쉽지 않아 기업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기업회생작업의 대안으로 삼아왔던 워크아웃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진정한 「갱생」의 의미로 구조조정 틀이 필요하다는 것도 미국식 갱생제도가 논의되는 배경 중 하나다. ◇갱생제도의 절차= 회사갱생제도는 채무자 및 채권자의 신청과 이에대한 법원의 승인, 채권자의 구조조정 지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회사정리 개시 이전에 정리계획 추진을 공시하고  계획안에 대해 채권금액의 3분의2이상과 채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에 제출한뒤 법원은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및 채무자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계획안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하는 등의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기업주의 경영권 유지가 가장 큰 특징= 기업 재건에 촛점을 맞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기업회생을 도모한다는 점과 정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키 위해 사전동의절차에 의해 회사정리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업주들도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기본틀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현재 진행되는 워크아웃 작업은 올 상반기까지 추가선정 작업 및 대부분의 구조조정 플랜 수립작업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는 사후관리 부분에만 촛점이 맞춰진다. 정부도 6~64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워크아웃을 통해 어느 정도 토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자간 이해상충 문제를 조정하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연말이면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워크아웃 이후는 미국식 갱생제도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어떤 입김도 들어가지 않게 된다. 대신 모든 의사결정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연결하는 법원의 의견조정에 의해 움직인다. 결국 미국식 갱생제도가 정착되면 워크아웃제도에 의존한 현행 기업구조조정작업은 종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회사정리법에 의해 추진되는 새로운 갱생제도 등 두가지 틀로 새롭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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