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북한 포격 도발 한반도 긴장 최고조]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 당분간 최소한으로 제한"

정부, 국민 보호조치 강화

정부가 개성공단 출·입경 허용 대상을 당분간 입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한다.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로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자 우리 국민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통일부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출경은 당일 입경이 가능하고 입주 기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의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해 "지금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이 최소한의 필요 인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기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입주 기업 측과 협조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북한이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온 서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위협'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한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중단 요구 및 군사적 행동 위협과 함께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장으로 최근 군사 도발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발송하려 했으나 북한이 접수를 거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