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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세원보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혼선 커지는 3·22 부동산대책] 서울시·경기도 입장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한다"며 "정부가 세수보전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한 것은 섣부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처럼 5대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방소비세의 5%만 지방재원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1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에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보다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도 서울시와 같은 입장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득세 추가 50% 감면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세의 지방이양 등 항구적인 세원보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 인하가 수차례 있었지만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정부가 지방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될 경우 경기도는 2,856억원, 시ㆍ군은 2,078억원, 교육청은 779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11일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을 파탄 나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되는 만큼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6대4로 개편하며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끌어올리고 집행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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