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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또 불공정 경쟁 논란

하나로·KT "파워콤 요금면제등 불법 영업"<br>파워콤 "신규사업자 흠집내기" 강력 반발

하나로텔레콤은 6일 파워콤이 인터넷 이용료 면제, 위약금 대납 등을 통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이 전국 각지에서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 대가로 1~4개월치의 이용료 면제, 10만원 이하의 타사 위약금 대납, 경쟁사 가입자 해지처리 대행 등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이용약관에 어긋나는 이용자 차별로 당국의 처벌 대상이 된다. 하나로텔레콤은 또 망 임대사업자이기도 한 파워콤이 정당한 장비 증설 요구를 일부 지역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워콤이 적정 속도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장비인 ‘CMTS’를 증설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이날 CMTS당 가입자 4,500명이 초과할 경우 CMTS를 증설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워콤의 사업 허가조건 세부이행계획을 승인했다. 파워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KT는 지난 6월 파워콤(데이콤) 측이 아파트에 광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KT의 인터넷 및 전화선을 단절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경쟁사들의 견제에 대해 파워콤 측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워콤은 이용료 면제와 위약금 대납에 대해서도 전국 대리점과 지사에 공문을 보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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