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카톡 감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감청을 위한 영장 기각률은 최근 5년 평균 4%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토종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감청 논란으로 토종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겨우 성장시킨 토종 IT 산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며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 압수수색을 청구하더라도 사법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카톡 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이버 망명사태가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발부 기준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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